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전문개정, 2025. 9. 29.]

제2조(센터 설치)

제2조(센터 설치)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신설, 2025. 9. 29.>6.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신설, 2025. 9. 29.>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신설, 2025. 9. 29.>8.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제5호에서 이동, 2025. 9. 29.]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교육컨설팅팀, 상담ㆍ사례관리팀, 문화사업ㆍ특성화팀, 운영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② 법 제35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비품 그 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비롯한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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