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6 시행 2026-03-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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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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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1. 단독주택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3. 노인 및 어린이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산림보호구역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3. 대규모 사업 부지4. 공공기관 관리 지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할 수 있다.1. 죽은 수목2. 풍수해를 입은 수목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과정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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