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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