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개정 2013.12.12>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개정 2013.12.12>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이내6%이내22%이내34%이내33%이내3%이상1%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이하
비 율37.5% 이내37.5% 이내2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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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31, 2018.7.6., 2022.3.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77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11·26, 2000·3·31, 2001. 12. 28, 2002·4·12, 2002.7.26,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09.12.31,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2018.7.6, 2018.11.2, 2019.5.31, 2020.5.1., 2021.7.9., 2021.10.1.,2022.3.4., 2023.3.17.>1. 집행기관의 정원 : 1,731명 <개정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2018.7.6, 2018.11.2, 2019.5.31, 2020.5.1., 2021.7.9., 2021.10.1., 2022.3.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11.12.23, 2018.7.6, 2018.11.2, 2021.10.1.,2022.3.4., 2023.3.17.>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31>

제4조(직급별 정원<제명 개정 2009.02.27>)

제4조(직급별 정원<제명 개정 2009.02.2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 [본조신설 2005.9.3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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