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삭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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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삭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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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서식]<삭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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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삭제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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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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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5호서식]

① 성명① 성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④ 본적(국적)④ 본적(국적)
⑤ 주소⑤ 주소
⑥ 직업⑥ 직업⑥ 직업⑦ 소속⑦ 소속⑦ 소속⑦ 소속
⑧ 직위⑧ 직위⑧ 직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 근무기간(수공기간)
년 월
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⑪ 공적요지(50자내외)⑫ 공적분야 코드⑫ 공적분야 코드⑫ 공적분야 코드⑫ 공적분야 코드
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속직위
직급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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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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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강남구 지역사회 발전 및 업무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 2018.12.14>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 2013.3.8>1. 의정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상확립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2018.12.14>>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3.3.8>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2.14>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12.18>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3.3.8>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로써 수여하거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8.12.1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제11조(표창시기)

제11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한다. <단서 신설 2018.12.14>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회의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4>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4>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업무담당이 관리하며 소속기관, 직장 및 단체에 통보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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