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11-13 시행 2019-11-13 제정

별표

별표

구분공공시설물명
1. 교통안전시설물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시설(볼라드)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
2. 도로부속물도로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
3. 도로표지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등
4. 공공자전거시설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등
5. 마을버스마을버스정류장(쉘터, 벤치, BIT, 노선안내도 등)
6. 도로시설물육교, 방음벽
7.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8. 공원, 조경가로수, 공원 부속시설물
9. 생활안전시설물CCTV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별지

연번공공시설물 훼손 내용공공시설물 훼손 내용공공시설물 훼손 내용신고인신고인훼손자훼손자훼손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훼손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훼손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훼손 공공시설물 처리내용포상처리포상처리포상처리
연번신고 일자위치내용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주소)조치 일자조치 내용완료 일자완료 내용지급 금액지급 일자지급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