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11-22 시행 2014-01-01 제정

별표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구 분시 설 물
1. 도로 및 인도가. 차량진입 방지 시설(경계석 등) 나.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다. 육교 라. 맨홀 마.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바. 가로변 휴지통 등 사.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2. 교 통가. 볼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나. 교통 관련 표지판 다. 교통 신호기 등 라.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마.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
3. 공 원가.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나. 벤치 다. 음용수대 라. 공중화장실 마. 체육시설물 등
4. 그 밖에 계양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4. 그 밖에 계양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자훼손자접수자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비고
연번신고 일자성명연락처증빙자료성명연락처접수자현지확인 일 자조치내용처리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1. 공공시설물 훼손관련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조치결과조치결과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포상금 지급내용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용지급 일자사유 (건수)금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계양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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