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5 시행 2025-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내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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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1. 구본청사무전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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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 부구청장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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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3. 기획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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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4. 복지가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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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5. 문화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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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6. 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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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7. 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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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8. 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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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1. 보건소사무전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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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2.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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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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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 기준)

제4조(사무전결 기준)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 담당주사(6급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27., 2023. 6. 14., 2024. 7. 17.>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바. 지방공단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임원 임명 등)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국ㆍ소장,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22. 4. 27.>마. 그 밖에 구정 기본방향의 구체화 관련사항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2. 4. 27.>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22. 4. 27.>4. 과장 등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바. 소속 직원의 업무 감독5. 담당주사(6급 팀장)의 전결사항가.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과장 등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담당주사(6급 팀장) 또는 업무 담당(6급 이하)을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내부위임사항)

제5조(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발신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동장과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제6조(전결사항)① 소관사무에 관한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2, 별표3,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이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4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따른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30., 2022. 4. 27., 2023. 6. 14.>② 사무 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전보고)

제9조(사전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

제11조(이행사항 점검 및 보고)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0., 2023. 6. 14.>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이행정도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행정기구 개편 또는 업무이관 등과 본 규칙과의 관계)

제13조(행정기구 개편 또는 업무이관 등과 본 규칙과의 관계) 행정기구 개편 또는 업무이관 등의 경우 사무전결권자의 직급변동이 없는 사무전결사항은 본 규칙으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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