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고립청년 유형별 지원 방안4. 고립청년 발생 예방 대책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 지원 방안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발굴 및 상담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6.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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