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08 시행 2020-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 ◯
서울특별시○ ○ ○
강동구청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④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여 1명을 더 둘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수분과로 구성한다.1. 연구분과위원회: 구의 행정기구를 고려하여 유사한 분야별로 4개 분과 이내 <개정 2015.12.30>2. 지역분과위원회: 인접한 행정동을 합하여 4개 분과 이내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속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할 수 있다.③ <삭제 2015.12.30>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사업타당성2. 지역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시급성 등 지역 우선순위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0>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7. 8.>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 중 발언)

제6조(회의 중 발언) ① 위원이 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관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2015.1230>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세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에 답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5.12.30>

제7조(회의 안건의 표결)

제7조(회의 안건의 표결) ①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② 소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 등)

제8조(회의의 질서유지 등) ①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정당, 각종 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소관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소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소관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9조(방청)

제9조(방청) ① 위원회,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 시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0>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방청인이 있는 경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한다.③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의 배포, 녹음, 녹화, 촬영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 동별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8.>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자치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7. 8.>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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