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2. 기타 : 청소년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하되 시설 또는 운영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의 취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한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2. 재산현황 1부3. 사업계획서 원본 1부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2조제1항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에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청소년단체 여부2. 수탁자의 재정능력3.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4.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복지, 교육 또는 예산, 법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해지)
제17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