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6 시행 2023-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운 영 과 정수 강 료비 고
12주 이상10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8주 이상~12주 미만5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4주 이상~8주 미만30,000원 이하/강좌○ 주 1회 2시간 기준 - 주 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강좌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대 상감면비율비 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면 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6. 「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50% 감면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증명서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모집 정원 미달인 경우수강료의 전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학습시작 전수강료의 전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학습시간의 1/3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학습시간의 1/2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2.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학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3.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경우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 고※ “학습시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시간”이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개정 2023. 12. 6.>

 ※ 단,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감면 비율이 높은 대상기준을 우선 적용함.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 제8호서식

수 강 생강 좌 명강의기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율(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실제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감면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수 강 생강 좌 명강의기간강의기간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기준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① 학습시작 전 ②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③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반환금액금 원정(₩ )금 원정(₩ )반환방법
실제납부 수 강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사유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자격․면허
기 간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강의 경력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2. 17.>

 
 ※ 구비서류 : 대상자의 해당증명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 료 증
 

 위 사람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강동구청이 주관한「○○○○○」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6호서식]
강사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강사개인별 이력카드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제3조(수강대상)

제3조(수강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제4조(수강생 모집)

제4조(수강생 모집)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은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수강신청서 등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제5조(수강료)

제5조(수강료)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평생학습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의 방법 또는 결재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6조(수강료 감면)

제6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4. 5., 2023. 11. 8., 2023. 12.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 2. 1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7. 「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신청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경우 제출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2023. 12. 6.>

제7조(수강료 반환)

제7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제8조(수강생의 의무 등)

제8조(수강생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장비 및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장비 및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장비 및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훼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물품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료증 수여)

제9조(수료증 수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교육과정의 70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③ 분실,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료증 재발급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습콜링제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자격 등)

제11조(강사의 자격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 등록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동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및 강사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7호서식) 각 1부2. 최종학력증명서 1부3.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③ 지식(재능)기부 강사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제12조(강사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제13조(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등록되고 공모사업 등에 선정된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동아리방 지원 등)

제14조(동아리방 지원 등)① 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에 대하여 월 2회 동아리방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동아리방은 매월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범위에서 예약·접수한다.③ 평생학습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소관 담당부서를 경유한 유관단체에 대하여도 동아리방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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