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서울특별시○ ○ ○직인
강동구청장○ ○ ○직인
서울특별시○ ○ ○직인
강동구청장○ ○ ○직인
서울특별시○ ○ ○직인
강동구청장○ ○ ○직인
서울특별시○ ○ ○직인
강동구청장○ ○ ○직인
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한 글한 글성 별사 진사 진
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한 자한 자사 진사 진
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사 진사 진
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근 무 처근 무 처추천부문추천부문
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강동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추천자(단체 대표)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서명(날인)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상자성명생년월일
수상자수여 당시 소속 또는 주소
수여내역표창종류수여 기록번호
수여내역수여일
수여내역공적요지
용도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연락처수상자와의 관계
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인생년월일
수상자수여 당시 소속 또는 주소
수여내역표창종류수여 기록번호
수여내역수여일
수여내역공적요지
용도
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위의 표창 수여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21. 11. 17.>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1. 17.>
표창장 내지 
 
 
 년 월 일
 
 
 
 ※ 표지 및 내지의 규격, 소재, 문양, 금박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1. 17.>

 
 년 월 일
 
상장 내지
 ※ 표지 및 내지의 규격, 소재, 문양, 금박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1. 17.>
감사장 내지

 
 년 월 일
 

 ※ 표지 및 내지의 규격, 소재, 문양, 금박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강동구민대상(패)

 
 년 월 일
 

 
 ※ 상패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강동구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앞면)

 [공동추천자] (뒷면)

 <유의사항>
 1. 첨부하는 공적조서(증빙서류)는 A4용지를 사용 주요공적만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강동구민 2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 담당관․과장․반장을 경유하여 추천함
 3.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제 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시기 등)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한다.② 정기표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1. 모범공무원상가. 올해의 공무원 : 연 1회 1명나. 구모범 공무원 : 월 1회 5명 내외 <개정 2019.10.10.>다. <삭제 2019.10.10.>2. 모범구민상 : 분기별 100명 내외3. 강동구민대상 : 연 1회, 각 부문별 1명다만 사회발전·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 단체 1개 수여 가능<개정 2019.10.10.>③ 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또는 정기표창이 시기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1. 구정 또는 시책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모범구민상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강동구민대상은 매년 10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0.10.>⑤ 표창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되, 표창의 대상취지와 관련된 이미지 등을 내지에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7.>

제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동구민대상은 공고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소관부서 과장·담당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2.12.26>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제척 및 기피)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에서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하거나 심사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당한 위원은 해당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심사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 중 어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심사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 스스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에서 기피할 수 있다.③ 제척 또는 기피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간사는 공적심사 전에 공적내용의 사실여부와 표창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감사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또는 수집하는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6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3. 표창이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근속 3년 미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속 1년 미만인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승진제한기간(견책 6개월, 감봉처분기간+12개월, 정직처분기간+18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직위해제, 휴직,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미말소자4. 불문경고·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한 사람5. 수사, 감사기관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6. 현 부서 근무 6개월 미경과한 사람7. 근속승진을 제외하고 현 직급 승진 6개월 미경과한 사람8. 그 밖에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표창대상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표창사실 확인)

제7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상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 지 제8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장 등 다른 기관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