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성 명(1) 성 명(1)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3) 군번 (군인의 경우)
(2) 생년월일(2) 생년월일(2) 생년월일
(4)등록기준지 (국적)(4)등록기준지 (국적)(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5) 주 소(5) 주 소
(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6) 직 업(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7) 소 속
(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8) 직 위(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9) 등급(직급, 계급)(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1) 공적요지(50자내외)(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구 청 장(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5) 소 속(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16) 직 위
(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7) 직 급(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18)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서명 또는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0) 이 력(21) 년 월 일(21) 년 월 일(22) 이 력(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내 용(24) 내 용(25) 년 월 일(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표창번호표 창 년월일표창종별표창기관표 창 대 상 자표 창 대 상 자표 창 대 상 자표 창 대 상 자공적개요비 고 (부상)
표창번호표 창 년월일표창종별표창기관소속 (단체)직위 (직급)성별성명공적개요비 고 (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표 창 대 장

 1. 표창대장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통제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직원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구에 소재하는 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제3조(표창권자)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①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3. 상장4. 강동구민대상5. 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구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뚜렷한 경우3. 사회질서 확립 및 미풍양속 장려 등 지역화합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3.>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강동구민대상)

제8조(강동구민대상)① 강동구민대상은 6개 부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1. 사회발전·봉사부문2. 환경부문3. 경제발전부문4. 효행·선행부문5. 문화·체육부문6. 교육부문 <신설 2021. 12. 15.>② 강동구민대상은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구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구민 또는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문별로 각 1명씩 수여한다. 다만 사회발전ㆍ봉사부문의 경우 개인 1명과 단체 1개를 각각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8.14.>③ 제1항의 강동구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의 구정 홍보란 게시2. 각종 행사에의 초청3.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1년간 구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및 모범구민상) 모범공무원상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모범구민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구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향상, 지역사회발전 등을 위해 헌신봉사한 사람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① 표창은 정해진 서식에 따르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표창은 상장, 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제5조 및 제6조, 제9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② 제8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는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업무소관과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소장, 표창업무소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강동구민대상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8명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 <개정 2019.8.14.> <개정 2020. 12. 23.>1. 구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2. 제8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③ 위촉위원은 해당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소관 담당주사, 서기는 표창담당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 외의 표창의 경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소관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8.14.>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의 결정)

제13조(표창의 결정)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제14조(이중표창금지)

제14조(이중표창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표창대장의 등재)

제15조(표창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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