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활 보장수급자기초생활 보장수급자기초생활 보장수급자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1.6., 2019.6.21.>
장애인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12.27>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6.21.>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우선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9.6.2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개정 2011.9.2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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