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순위장애인65세 이상한부모 가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
2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미과세대상자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미과세대상자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삭 제> (2019.7.1.)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자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 포함)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이상 노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신 청 인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 수급자 □ 수급자가 아님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 신문ㆍ복권판매대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시설의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시설의 장) (인)
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우선 계약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5.12.30., 2019. 7. 1.)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장애인 등으로 결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0., 2019. 7. 1.)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5.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및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5.12.3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30.)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 이라 한다)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 대상이 있을 때에는 설치장소ㆍ선발기준 및 일시 등을 구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15.12.30.)3.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12.30.)

제5조(계약)

제5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 사유 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계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본조 개정 2015.12.30.)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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