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장애인65세이상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 주민
1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를요하는자 ‧55세이상으로 생활 곤란자
2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제 2019.9.17.>
※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동일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0.29., 2019.9.17.>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와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삭제 <2015.10.29.>[전문개정 2015.10.29.]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자동판매기 등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1.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신청서(구청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15.10.29.]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에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10.29.>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29., 2019.9.17.>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대여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0.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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