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정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정비 요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규제심사요청 등)
제6조(규제심사요청 등)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요청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규제입증의 요청)
제7조(규제입증의 요청)① 누구든지 구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