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종 목단 위금 액비 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원
(2) 건축물관리대장무한증명 1면기준 (2면 : 700원)1건500원
(3)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1건 1매500원 5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500원
(2) 무허가건물확인원1건500원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1건600원
(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1건1,000원
(2) 생산실적 증명1건500원
(3) 원자재(시설재)증명1건500원
(4) 식품영업 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건500원
(5)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700원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1건500원
(2) 무적 증명1건500원
(3) 거주에 관한 증명1건500원
(4) 부양사실 증명1건500원
(5) 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1건5,0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1건600원
(2) 경계명시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1건7,5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칼라)1건1,5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1건1,0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실적1건1,000원
(2)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증1건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1건1,000원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1건1,0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1건500원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 고
가. 인 · 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800원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개축, 증축 또는 변경 허가 포함)1건1,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건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3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건15,000원
(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9)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 개설등록1건100.000원
(10)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11)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12)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10,000원
(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원
(14)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1건5,000원
(15)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1건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규1건5,000원
(나) 연장1건3,000원
(2) 공유재산매수신청1건1,000원
(3) 시영주택(택지)양도ㆍ양수소유권이전ㆍ해지승인신청1건800원
(4)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800원
(5)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6)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원
(7) 위생처리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1건7,000원
(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3,500원
(9)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1건20,000원
(10)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및영업자지위승계1건7,000원
(12) 기타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1건3,500원
(1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1건30,000원
(나) 개인1건20,000원
(14)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원
(15)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1건800원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1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2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원
(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원
(2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10,000원
(2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1건5,000원
(24) 체육시설업 신고
(가) 신규1건30,000원
(나) 변경신고1건10,000원
(25)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26)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7)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1건20,000원
(28) 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원
(29)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원
(3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원
(31)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33)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34)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5)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36)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37)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3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4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원
(41)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42)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부속 의료 기관의 개설허가1건100,000원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40,000원
(3)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1건40,000원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부속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1건2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1건1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 양수신고1건10,0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8. 11. 16., 2021. 12. 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23.6.30.>[본조신설 2009. 12. 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3. 30., 2003. 4. 4., 2004. 11. 12., 2009. 12. 31.,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 2016. 7. 15., 2019. 12. 27., 2021. 12. 31., 2023.6.30., 2024.5.1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서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용12. 삭제 <2019. 12. 27.>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 신분확인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4. 4.,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 2021. 12. 31.>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6., 2011. 12. 30., 2013. 6. 21.>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9.12.27.> 및 <개정 2023.6.30.>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3. 6. 30.>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6. 21., 2015. 6. 19.>② 삭제 <2000. 9. 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9., 2017. 6.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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