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

구 분기 준금액(원)비고
<각종 증명의 발급>
1. 직업에 관한 증명
(1) 재직․퇴직․경력증명1통8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
(2) 실수요자 증명1통1,000
(3)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1통800
(4) 사실보유증명1통800
3.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주택80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칼라 발급)1,000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증명1통800
6. 그 밖의 제증명
(1)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800
(2) 입찰참가 신청 (단, 전자입찰제외)1건10,000
(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1건1,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6)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
(7)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8)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9)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1,000
2. 문화체육관계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1건30,000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1건5,000
(3)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 신청1건20,000
(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0
(5)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1건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3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나. 공연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
(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7)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마. 체육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바. 유원시설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30,000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15,000
(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1건30,000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15,000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3. 공중위생관계
(1)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1건10,000
(2)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 재교부1건1,000
4. 농수산관계
가. 농업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신청1건30,000
나. 수산에 관한 사항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5,000
(4) 내수면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1건5,000
(5)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6)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
(7)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8)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9)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10)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
(11)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
(1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13)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14)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1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16) 어업허가 유예1건1,500
(17) 어업신고 수수료1건1,500
(1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건1,500
(19)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20)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1건800
(21)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
(22)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2,000
(23)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건1,000
(24)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시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
(25)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시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
(2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 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2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28) 양식업 면허신청 또는 변경신청1건9,000
(29) 양식업 허가·지정·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1건5,000
(30)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신설
(31)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 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신설
(32)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신설
(33)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신설
(34) 양식업면허,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신고1건1,000신설
(35)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신설
(36)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신설
(3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건1,000신설
(38)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신설
(39) 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1건4,000신설
(40)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신설
(41)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신설
(4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신설
(4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신설
(44)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신설
(45)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1건4,000신설
(46)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신설
(4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신설
(48)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신설
(49)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신설
(50)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신설
(51)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신설
(5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신설
(53)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신설
5.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가. 상공에 관한 사항
(1) 입지기준 확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1건2,000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나. 동력자원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1건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
6.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7. 건설관계
가. 도로에 관한 사항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1건1,000
나. 소하천에 관한 사항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
8. 보건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1건40,000
(2)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3) 의료기관 개설허가(요양병원)1건100,000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요양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1건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9)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1건40,000
(10) 안마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
9. 기타 제증명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가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정하는 것 (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민원사무 등 수수료 종류 및 금액(제3조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8.14>

[별표 3] 감면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개정 2008. 6. 5>
 (제7조제2항 관련)
 

 ※ 가로 15㎝, 세로 1.5㎝

[별표 4]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감면액

수수료액감 액비고
500원 이하50원
1,000원 이하100원
2,000원 이하200원
2,000원 초과3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08. 6. 5>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감면액(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수수료의 징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2022.10.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또는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9.26.>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개정 2018.2.12>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수수료는 같은 사항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발급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첨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2019.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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