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확인 2) 무허가 건물 확인원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 등록 증명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3) 식품영업 허가(휴ㆍ폐업) 사실 증명 4)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2) 부존재 증명 3) 거주에 관한 증명 4) 부양 사실 증명 5) 국제결혼 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가) 도면 첨부시 2) 경계명시 측량도(도시계획선)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흑백)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칼라)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2)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3) 입찰 참가 등록증 교부 4) 공사(기성) 실적 증명 5) 보상금 지불 증명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아.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수수료 (단, 세금 및 과태료부과 관련파일은 무료)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 3) 개인정보의 복사1건 1매 1건 1건 1주택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회 1건 1매800원 500원 500원 500원 800원 800원 1,000원 2,000원 500원 800원 500원 200원 500원 500원 3,300원 450원 800원 8,000원 800원 1,000원 1,500원 100원 500원 500원 500원 400원 500원 1,200원 500원 100원 200원 100원
종 목단 위수수료액비고
가.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2)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3) 종합병원 개설허가 4)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가) 개설장소의 이전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8)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9)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0)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800원 800원 100,000원 100,000원 40,000원 60,000원 30,000원 50,000원 15,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1,500원 1,500원
1) 삭제 <2021.9.30.>
2) 국ㆍ공유재산 매수 신청 3)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4) 시영주택(증·개축) 승인 신청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가) 개설장소의 이전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8)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 등록ㆍ신고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차)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9)부동산중개사무소 신고·신청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인)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법인)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라)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0)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승인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등록신청 라) 변경등록 신청 11) 기타 등록 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등록신청 라) 변경등록 신청 12) 신고 체육시설업 가) 체육시설업 신고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3) 공연장 등록신청 가) 공연장 등록신청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4)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가)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나)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5) 게임제작(배급)업 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나)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1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가)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17) 비디오물제작(배급)업 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나)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18)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나)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19)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20) 영화업 가) 영화업(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영화상영업자)신고 나) 영화업(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21) 위생처리업 가) 위생처리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22) 세척제제조업 가)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23)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나)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2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25)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26)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신고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다)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2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신고 2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29)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수입업 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 나) 비료수입업 신고 30)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31)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32)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950원 800원 800원 6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00원 30,000원 50,000원 20,000원 5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7,000원 3,500원 20,000원 10,000원 7,000원 3,500원 10,000원 10,0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16,000원 6,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 자 파 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 시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9.30., 2024.9.26.>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및 발급사항(32종)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85종)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5.17, 2021.12.31, 2024.9.26.>[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9.5.17, 2021.9.30.>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2009.12.31>

제4조(징수 방법)

제4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9.26.>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7.5.18, 2019.5.17, 2021.9.30, 2024.9.2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4.9.2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1.11.17, 2024.9.26.>10. 삭제 <개정 2024.9.26.>11. 삭제 <개정 2021.9.30.>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신설 2021.9.30.>[전문개정 2009.12.31]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ㆍ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9.26.>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0, 2024.9.2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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