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자살자 발생통보서

1.이 름:
2.생년월일:(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주민등록상) 년 월 일 남 여
3.주 소:
4.결혼상태: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기타( )
5.종 교: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
6.교육수준: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무학 초졸(중퇴포함) 중졸 고졸 대졸이상
7.직 업: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무직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학생 기타( )
8.동거가족: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없음 있음( 명)
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Ⅱ. 사건현황
1.발견일시: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년 월 일 : 분
2.사망방법: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목맴 투신 약물(음독) 자창 질식 지하철 기타( )
3.음주여부: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비음주 음주
4.유서발견여부 :유서발견여부 :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없음 있음(첨부)
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Ⅲ. 사건세부내용
1.신체질환병력:신체질환병력: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
2.정신질환병력:정신질환병력: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없음 있음(병명: )
3.질환치료여부:질환치료여부: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치료유지 치료중단(이유: )
4.스트레스여부:스트레스여부: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없음 있음(무엇? )
5.신병변화여부:신병변화여부: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없음 있음(불면 긴장 폭력성 대인기피 기타( )
6.자살시도여부:자살시도여부: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없음 있음(횟수: 회 / 방법: /시기: 년 월)
7.자살시도원인:자살시도원인: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신병비관 우울증 경제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기타( )
8.가족의자살여부가족의자살여부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없음 있음(누구? 방법: )
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Ⅳ. 보호자 인적사항
1.이 름:2.관 계:3. 연락처:
4.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살자 발생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강북경찰서 과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붙임: 사후관리 동의서(을지) 1부.
1. 집중사례관리1. 집중사례관리1. 집중사례관리1. 집중사례관리1. 집중사례관리2.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2.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3. 지역사회 자원연계3. 지역사회 자원연계3. 지역사회 자원연계3. 지역사회 자원연계3. 지역사회 자원연계4. 정신과 전문의 상담4. 정신과 전문의 상담
5. 심리검사5. 심리검사5. 심리검사5. 심리검사5. 심리검사6. 희망편지6. 희망편지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여러분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의 기초정보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보호자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보호자주 소주 소
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본인은 강북구보건소(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비동의 비동의
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년 월 일 동의자(보호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경찰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6.17.>
(갑지)
자살자 발생통보서

(을지) 
사후관리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구 분구 분사건내용비 고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내 용내 용
자살시도방법자살시도방법
후송병원후송병원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강북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강북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강북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사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강북소방서 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상담 서비스 동의 상담 서비스 동의 상담 서비스 동의 상담 서비스 비동의 상담 서비스 비동의
이 름성 별□남 □여
생 년 월 일(주민등록상) 년 월 일(주민등록상) 년 월 일(주민등록상) 년 월 일(주민등록상) 년 월 일
주 소주 소□강북구 □강북구외
연 락 처
의 료 보 장□건강보험 □의료급여□건강보험 □의료급여의 료 보 장□건강보험 □의료급여
신체질병 (진단명)□무 □유 (병명: )□무 □유 (병명: )신체질병 (진단명)□무 □유 (병명: )
자살시도방법□목맴 □투신 □약물 □자창 □기타( )□목맴 □투신 □약물 □자창 □기타( )자살시도방법□목맴 □투신 □약물 □자창 □기타( )
도 착 시 간□0시~6시 □6시~12시 □12시~18시 □18시~24시□0시~6시 □6시~12시 □12시~18시 □18시~24시도 착 시 간□0시~6시 □6시~12시 □12시~18시 □18시~24시
시 도 횟 수□1회 □2회 □3회 □4회 이상(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횟수: )시 도 횟 수□1회 □2회 □3회 □4회 이상(횟수: )
음 주 여 부□무 □유□무 □유음 주 여 부□무 □유
보호자□무 □유(관계: )□무 □유(관계: )보 호 자□무 □유(관계: )
보호자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내원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6.17.>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
기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FAXFAX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개요
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소요경비 재원(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현황 및 정관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강북구청장이 정하는 관계서류 또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보 조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 업 명예산액보조금 수령액집 행 액집행잔액비 고
총 계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지원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인) 강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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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갑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지원 보조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붙임 : 1. 사업결과보고서(을지) 1부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병지)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강북구청장 귀하
(을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결과보고서
기관명의 (직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종 사 자 : 
▢ 추진실적
 ○ 
 ○
 ○
▢ 사업평가(문제점 및 효과)
 ○
 ○ 
 ○
▢ 향후추진계획
 ○
 ○
※ 사업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병지)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서
(단위 : 원)

붙임 : 1.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장”이란 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1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5.20., 2022.12.30., 2023.11.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6.6.17.>2.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정 2016.6.17.>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보건학·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실무적 협조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1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생명존중 관련 업무 주관부서장2.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3.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7.>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

제10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6.6.17.>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6.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종교단체8.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9.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명지킴이)

제11조(생명지킴이)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개인 신청자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군 필요자원 연계3. 자살위험군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12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내 응급의료체계 기관의 장 등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2.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3. 응급의료체계 기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개정 2016.6.17.>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13조(예산지원 등의 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반납)

제14조(정산 및 반납)①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4.26.,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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