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장”이란 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과장·동장을 말한다.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6.17.>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간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6.5.20., 2022.12.30., 2023.11.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6.6.17.>2.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개정 2016.6.17.>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보건학·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업무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실무적 협조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17.>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생명존중 관련 업무 주관부서장2. 생명존중 사업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부서의 장3. 그 밖에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서 위촉한 위원 이외의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7.>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
제10조(자살예방체계 민·관 협력)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할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6.6.17.>4.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6.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7. 종교단체8.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9.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생명지킴이)
제11조(생명지킴이)① 구청장은 자발적인 개인 신청자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군 필요자원 연계3. 자살위험군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6.17.>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제12조(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내 응급의료체계 기관의 장 등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경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2. 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개정 2016.6.17.>3. 응급의료체계 기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개정 2016.6.17.>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의 절차)
제13조(예산지원 등의 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2. 사업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정산 및 반납)
제14조(정산 및 반납)①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4.26.,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