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17.>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4.17.>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특수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4.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6.4.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6.4.17.>1. 위원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4.17.>1. 본인 또는「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2.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와 관련된 안건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6.4.17.>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17.>[제목개정 <2026.4.17.>]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6.4.17.>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