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시작 후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업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수업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 반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강사신청서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
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성명성명성별남 / 여남 / 여전화번호
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출생년도출생년도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휴대폰
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출생년도출생년도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년생( 세)e-mail
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인적사항 (공란없이 기재)주소주소
최종학력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해당 지원 자격해당 지원 자격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소지자□
해당 지원 자격해당 지원 자격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관련자격증(민간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증서 소지자로서 강의경력이 있는 자□
해당 지원 자격해당 지원 자격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해당분야 전공자, 석․박사 학위자□
해당 지원 자격해당 지원 자격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관련분야 자 격 증관련분야 자 격 증자격증 명칭자격증 명칭자격증 명칭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기관비고
관련분야 자 격 증관련분야 자 격 증
관련분야 자 격 증관련분야 자 격 증
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기관강의기관강의기관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강의기간강의기간강의기간수업횟수 (회당 시간)
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경력 (5년 이내)
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경력 (5년 이내)
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경력 (5년 이내)
강의경력 (5년 이내)강의경력 (5년 이내)총 경력총 경력총 경력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년 개월 (총 시간)※ 강의경력 합산 기재
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교육기간/취득일교육기간/취득일교육기간/취득일과정 명/수상 명과정 명/수상 명과정 명/수상 명교육/수상 내용교육/수상 내용교육/수상 내용이수/수여기관
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
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
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교육이수 또는 수상내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강사로 활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강사 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각종 증빙서류는 강사 선정 후 제출 안내 개별 통보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 사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강의계획서

과 목 명과 목 명※ 자격증과정은 자격증명과 동일하게 과목명을 기재 ※ 강의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과정은 자격증명과 동일하게 과목명을 기재 ※ 강의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과정은 자격증명과 동일하게 과목명을 기재 ※ 강의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과정은 자격증명과 동일하게 과목명을 기재 ※ 강의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격증과정은 자격증명과 동일하게 과목명을 기재 ※ 강의계획서는 서류심사 시 반영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강사명강사명
과목소개과목소개※ 수강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재바람※ 수강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재바람※ 수강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재바람※ 수강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재바람※ 수강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재바람
강의목표강의목표※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동아리 양성 및 사회참여활동(경연대회참가, 강연회, 봉사활동 등) 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취업 가능 분야 또는 진출 분야 등을 기록
향후 전망향후 전망※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육 수료 후 활용도 등 기재
교 재 명교 재 명재 료 비재 료 비
강의기간강의기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희망 강의 일정 기재 상반기 (20 . 00. 00. ∼ 00. 00.)/요일/ 시간
수강가능인원수강가능인원수강대상수강대상
수업기자재수업기자재빔프젝터, 마이크 등시 설시 설예)컴퓨터실 등예)컴퓨터실 등예)컴퓨터실 등예)컴퓨터실 등
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
강의 차수날짜단원명 및 강의내용단원명 및 강의내용수업 방식수업 방식교육생 준비물교육생 준비물비고
1강예시) 강의/실습/ 토론예시) 강의/실습/ 토론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강 의 계 획 서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프로그램명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성별( 남 / 여 )( 남 / 여 )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사 이력 카드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 운영일지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프로그램 운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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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강사 활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수 강 생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주 소연 락 처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사유〔감면률 : %〕〔감면률 : %〕〔감면률 : %〕〔감면률 : %〕〔감면률 : %〕
감면후 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둥이행복카드 -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생프로그램명( 반)( 반)( 반)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연 락 처
납부한 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신청사유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단체명전 화전 화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 용 시 설기본시설
사 용 시 설부대시설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 )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용 횟수사용 횟수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
참가예정인원참가예정인원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료 납부확인영수증번호납부일자
사 용 료 납부확인제 호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기관명 (단체명)개인연락처
신청인주소
사용목적사용인원
사용일시사용장소
면제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관계 증명자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유선 :
신 청 인단체명연 락 처무선 :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
사용시설사용료 납부일20 . . .
납 부 한 사 용 료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사용기간
반환금액금 원정 (₩ 원정)금 원정 (₩ 원정)공제금액금 원정 (₩ 원정)
공제금액 세부내역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신청 사 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45(번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09:00∼18:002. 토요일: 09:00∼17:00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보수, 감염병 예방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ㆍ회원증 등 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도박 등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해 사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7조(강사의 위촉 등)

제7조(강사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강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하고 효율적으로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8조(강사의 해촉)

제8조(강사의 해촉)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모금행위 등 부패와 연루되었을 경우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9조(강사의 의무)

제9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평생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제10조(강사 활동증명서 발급)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강사 활동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강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감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간 중 수시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25. 12. 26.>][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 <2025. 12. 26.>]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3조(수강료의 반환)①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26.>]

제14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제14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 신청일 현재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변경)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26.>]

제15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5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2. 종교 단체의 모임 또는 관련 강연 등을 하는 경우3.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26.>]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26.>]

제17조(사용료의 면제)

제17조(사용료의 면제)① 삭제 <2025. 12. 26.>② 삭제 <2025. 12. 26.>③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평생학습관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전부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4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부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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