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의안 심사·처리,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 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17.>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법률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3. 18., 2024.5.17.>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7.>②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7.>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입법·법률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