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0.>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개정 2026. 6. 30.>2. 자치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개정 2024. 12. 10.>,<개정 2026. 6. 30.>3.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 의안 심사 및 처리 등 의사 운영에 관한 자문 [신설 2026. 6. 30.]4.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제3호에서 이동 2026. 6. 30.>5.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입법ㆍ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 제공 [신설 2026. 6. 30.]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입법정책 관련 전문가 또는 지방의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② 고문은 금산군 입법ㆍ법률 고문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6. 30.>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6. 6. 30.>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2. 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의회와 관련된 입법ㆍ법률 문제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의회사무과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ㆍ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 수당, 회의참석 수당,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2026. 6. 30.>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송비용은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 12. 10.],<개정 2026. 6.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