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기타 의회운영 사항에 관한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6.>③ 고문이 제4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5. 6. 16.>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문료)

제7조(고문료)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사항의 내용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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