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8.8., 2018.1.5.>
의회
← 금박인쇄
← 완자무늬
카바바탕:견직구로스
 녹색
  금박인쇄
강 북 구 의 회

별지 제2호서식_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8.8., 2018.1.5.>
←금박인쇄
의회

별지 제3호서식_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8.8., 2018.1.5.>
←금박인쇄
의회

별지 제4호서식_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1.5.>
←금박인쇄
의회

별지 제5호서식_액자형 및 메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8.1.5.>

 의회

※ 액자형 및 메달 형식으로 함.

별지 제6호서식_표창대상자 추천서

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남, 여
주 소연락처
직 업소 속직 위
추천훈격
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공적내용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1.6., 2018.1.5.>

별지 제7호서식_공적심사의결서

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주 소연락처연락처
직 업소 속직 위직 위
추천훈격
의결주문
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이 유
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20 년 월 일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일부개정 2015.11.6., 2016.12.16., 2018.1.5.>

별지 제8호서식_표창수상자명부

표창 구분발급 번호일 자소 속 (주 소)직 위 (직업)성 명생년월일성별 (남, 여)연락처추 천 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일부개정 2015.11.6., 2018.1.5.>
표 창 수 상 자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의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2. 10. 29., 2022. 3. 1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 10. 29.>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3.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 3. 18.>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경우 <전문개정 2012. 10. 29.>

제8조(표창의 방법)

제8조(표창의 방법)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0. 29., 2018. 1. 5.>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 3. 18.>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공무원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8.>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따로 표창권자가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16.>② 삭제 <2016. 12. 16.>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⑤ 위원회는 회의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16.]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타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5.> <전문개정 2012. 10. 29.>

제12조(표창의 취소)

제12조(표창의 취소)① 표창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ㆍ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4.6.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6.28.>]

제14조(표창자 명부)

제14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개정 2016. 12. 16., 2018. 1. 5.>[제13조에서 이동 <2024.6.28.>][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8.>]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4.6.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