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5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 회원번호:
바 코 드 부착성 명: 회원번호:
성 명: 회원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규격8.5㎝×5.5㎝)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번호
주 소(우 - )(우 - )(우 - )(우 - )
성 명생년월일 (성별)(남/여)
연락처학교/직장* 주소지가 서울이 아닐 경우 작성
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서구 ○○○도서관장 귀하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서구 ○○○도서관장 귀하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서구 ○○○도서관장 귀하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서구 ○○○도서관장 귀하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강서구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강서구 ○○○도서관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도서는 7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 입니다. 3.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4.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유 의 사 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도서는 7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 입니다. 3.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4.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유 의 사 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도서는 7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 입니다. 3.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4.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유 의 사 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도서는 7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 입니다. 3.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4.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유 의 사 항 1. 가입회원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받은 도서는 7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간 입니다. 3. 책은 깨끗이 보고 돌려주십시오. 4. 찢거나 분실 시에는 변상해야 합니다. 5. 대출받은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규격 A4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 09:00 ∼ 22:002. 토·일요일 : 09:00 ∼ 18:00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25.>1.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 요일가.월요일:강서영어·길꽃어린이·꿈꾸는어린이·등빛·우장산숲속도서관나.금요일:가양·곰달래·푸른들청소년도서관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휴관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 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2. 자료, 비품 등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3. 도서관 정보기기로 성착취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④ 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

제5조(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서울특별시민으로 하되,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 전산자동화 장비에 따라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공무원·운전면허·학생증·여권 등)

제6조(자료의 대출)

제6조(자료의 대출)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하는 자료의 수는 1회에 7권 이내로 한다.③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7일로 한다.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4.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곱하기 대출권수에 해당하는 날 만큼 대출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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