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동의서

구 분증빙서류동 의 서생년월일연 락 처
확인란(남 / 여)
법정대리인 (보호자)(남 /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7.>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보호자)으로서「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회원가입
 약관」의 내용을 읽어 보셨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보호자)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내용을
 읽어 보셨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보호자)으로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의 내용을
 읽어 보셨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회원가입 약관」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ygl.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정대리인(보호자)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남 / 여)(남 / 여)
* 주 소* 주 소* 주 소
*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집 전화)집 전화)* 비밀번호* 비밀번호
*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 비밀번호* 비밀번호
학교(직장)명학교(직장)명학교(직장)명학과/학년학과/학년
E-mailE-mailE-mail※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개인정보 수집동의개인정보 수집동의개인정보 수집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필수항목입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관 계관 계
법 정 대리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 여)(남 / 여)휴대전화휴대전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을 하며, 귀 도서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회원증 재발급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거주지가 기재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학교나 직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사람 : 재학(직)증명서 ※ 증빙서류는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2. <삭제> 2.회원정보 변동 및 회원증 분실 시 도서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회원번호: 】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

단 체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 락 처
공연, 행사명칭
공연, 행사내용
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사용인원명명
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비 고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첨부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부대설비 추가설치 사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절-----------------취-----------------선-------------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사용시설□시청각실 □부대설비(내역 : )□시청각실 □부대설비(내역 : )□시청각실 □부대설비(내역 :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 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도서관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시설물 사용종료 후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직인)「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도서관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0., 2018.12.28.>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삭제> 2012.2.10.

제3조(독서회원)

제3조(독서회원)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0>② 독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교·직장 등이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2013.12.27.>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구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3.12.27., 2018.12.28.>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다만, 현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개정 2018.12.28.>2. 인천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ㆍ직장이 시에 소재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3. 14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 <개정 2018.12.28., 2023.7.7.>4. <삭제 2018.12.28.>④ 관장은 제3항에 따른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⑤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12.27.>⑥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7.> <개정 2018.12.28.>⑦ <삭제 2018.12.28.>

제4조(회원의 자격취소 등)

제4조(회원의 자격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1. 본인이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2. 대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내어가는 경우 <개정 2018.12.28.>3. 자료 반납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4.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변상 또는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6.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회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더라도 회원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 취소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실 안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2.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아니한다.3. 도서관 안에서 흡연, 음주, 잡담, 수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4. 도서관 자료, 물품,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한다.5.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6.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자료대출)

제6조(자료대출)① 회원은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② 도서 대출은 1인당 최대 10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24.7.5.>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료가 대출이 예약된 경우 또는 상호대차가 신청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 2018.12.28.>④ 회원은 자료의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납일 전까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⑤ 회원은 반납한 자료를 다시 대출하려면 반납일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 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출할 수 있다. <개정2013.12.27.>

제7조(자료반납)

제7조(자료반납)① 회원은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8.12.28.>② 회원이 자료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 자료의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료 복사의 제한)

제9조(자료 복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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