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갖추어 둔 도서 및 비도서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②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③ “책이음 회원”이란 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
제4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보수,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받지 않은 도서를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대출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2. 흡연, 음주,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낙서, 자료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자격)
제6조(회원가입 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울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로 가입할 수 있다.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 및 주소 등의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직장인, 재학생의 경우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되며,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1.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잘라낸 사람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사람3.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4.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람. 다만, 책이음 회원은 예외로 한다.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교부받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간 회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열람 및 대출)
제9조(열람 및 대출)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②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④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⑤ 같은 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10조(도서의 관리 등)
제10조(도서의 관리 등)①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전화,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대출 정지기간은 대출 자료 중 연체기간이 가장 긴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자료의 훼손 및 분실자는 제18조에 따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변상의무 발생 시 변상결정일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④ 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자료 대출자가 변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분실된 자료
제12조(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2조(문화강좌의 개설 등)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③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제13조(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대장에 등재·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등)
제14조(수강료 등)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는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서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
제15조(수강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제16조(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①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으로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및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3. 본인의 의사로 수강 및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변상)
제18조(변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료변상 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② 변상기한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