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 9. 28., 2017. 8. 2.>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7. 정신건강검진,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7. 8. 2.>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

제6조(자살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 실태 및 통계ㆍ분석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5.>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3호의 사람은 1명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 2023. 11. 15.>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2.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3.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4.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7. 8. 2., 2023. 11. 1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제12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관내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자살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8. 2., 2023. 11. 15.>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50대 등 자살고위험군에게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수립하여 정한다.<신설 2016.9.28.>④ 구청장은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방문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3.11.15.>[제목개정 2016. 9. 28.]

제13조의2(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13조의2(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종류과 그 이용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5.]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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