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수강료 기준

운영과정운영시간수강료비 고
운영과정운영시간수강료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60시간 이하200,000원 이하/과정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대학 등 전문기관 위탁 과정-150,000원 이하/과정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학력보완 프로그램50시간 이하100,000원 이하/과정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30시간 이하60,000원 이하/과정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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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강료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2〕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 제1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제1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 제1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수업시작 후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제18조의3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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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의3 관련)

〔별표3〕시설 사용료

시설명구분1회 이용 기준시간사용료1회 이용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대강당2시간44,000원1시간당 22,0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로비1일33,0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제1강의실2시간22,000원1시간당 11,0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제2강의실2시간22,000원1시간당 11,0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제3강의실2시간22,000원1시간당 11,0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제4강의실2시간33,000원1시간당 16,500원
강서평생학습관 (강서구 공항대로 615)다목적실2시간33,000원1시간당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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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시설 사용료(제18조의4제2항 관련)

비고
 1. 사용시간이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이용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별표4〕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8조의6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시설을 사용하지 하지 못하게 된 날사용료 전액
2. 제18조의6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5일 전사용료 전액
2. 제18조의6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3일 전이미 낸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2. 제18조의6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이미 낸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금액
2. 제18조의6제2호의 반환사유의 경우사용일 당일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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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 반환 기준(제18조의6 관련)

비고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에 대한 사용료를 잔여 사용일별로 산정하여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5, 2023.9.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2.25., 2024.2.21.>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7.12.28.>3. "평생학습관"이란 구청장이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및 책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및 책무)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25., 2016.9.28., 2017.12.28.>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활동 등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2.25., 2023.9.22.>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2.25., 2017.12.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8.>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개정 2015.2.25, 개정 2016.9.28., 2023.9.22.>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2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2.25.>1. 삭제 <2015.2.25.>2. 구청 및 강서교육지원청에 재직 중인 평생교육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개정 2015.2.25.>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2.25.>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2.25.>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2.25.>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2.25.>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2.25.>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21.>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2조의2(부수시설)

제12조의2(부수시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안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9.28, 개정 2017.12.28., 개정 2020.5.19., 2023.9.22.>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2.25.>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15.2.25.>2.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16.9.28.>③ 제1항의 평생학습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5., 2023.9.22.>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6조(운영요원 등)

제16조(운영요원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부서의 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17조(이용제한)

제17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2.25.>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수강료 징수)

제18조(수강료 징수) <개정 2015.2.25.>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제18조의2(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3. 삭제 <2017.12.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7.12.28.>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17.12.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19.7.1.>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신설 2017.12.28.>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6.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부, 모(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17.12.28., 2023.7.26., 2024.2.21.>7.「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19.5.10.>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7.17.>

제18조의3(수강료 반환)

제18조의3(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25.>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8조의4(사용료 징수)

제18조의4(사용료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와 같다.③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2.25.>

제18조의5(사용료 면제)

제18조의5(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5.2.25.>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8조의6(사용료 반환)

제18조의6(사용료 반환)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25.>1. 천재지변이나 구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평생학습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용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 경우

제18조의7(사용허가의 제한대상)

제18조의7(사용허가의 제한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9.28.>1. 정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2. 종교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16.9.28>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9.28., 개정 2017.12.28., 2023.9.22.>

제18조의8(사용신청의 취소 등)

제18조의8(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2.25., 개정 2016.9.28., 2023.9.22.>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제19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홈페이지의 개발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17.12.28.] <개정 2023.9.22.>

제20조(공동추진)

제20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21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5.2.25.>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5.>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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