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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쪽 중 1쪽)
직무발명 명세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5쪽 중 2쪽)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쪽 중 3쪽)
(5) 【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 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 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5쪽 중 4쪽)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부분의 종단면도
다.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 및 【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 【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 (검색일 : 1998. 5. 20.)
(2) 【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쪽 중 5쪽)
라. 【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