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사 항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발 명 사 항발명의 명칭발명의 성 질직무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첨부 1.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명세서(직무발명 요약서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 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 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시-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 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 명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쪽 중 1쪽)
직무발명 명세서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5쪽 중 2쪽)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 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쪽 중 3쪽)
 (5) 【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 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 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5쪽 중 4쪽)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부분의 종단면도 
 다.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 및 【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 【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 (검색일 : 1998. 5. 20.)
 (2) 【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5쪽 중 5쪽)
 라. 【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직무발명 요약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직무발명 요약서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별지 제5호서식] 직무발명 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소 속현 재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소 속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발명의 구 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첨부 : 1. 직무발명 명세서 1부 2. 직무발명 의견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직무발명 의견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직무발명 의견서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 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 타
 ※ 참고사항을 기술

[별지 제7호서식] 특허(고안) 등록통지서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주 소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등 록 보 상 금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주 소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 속현 재현 재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현 재현 재현 재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특 허 등 록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특 허 등 록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

신 청 인① 명 칭 (대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⑦ 실시기간⑦ 실시기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3.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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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뒤쪽)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연월 ~ 종료하는 연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특허권 관리대장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특허권 처분확 인확 인확 인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매각매각전용실시권 설정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통상실시권 허락담당자팀장과장
연번발명의 명칭발명자특허설정 등록일특허번호일자내용일자내용일자내용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특허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직무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심의요청)

제3조(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직무발명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4조(특허등록 통지)

제4조(특허등록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6조(처분의 공고)

제6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의계약 신청)

제7조(수의계약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

제8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8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11조(대장의 기록)

제11조(대장의 기록)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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