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사업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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