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20 시행 2018-01-01 제정

별표

별지1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내용)범죄피해의 사실(내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구청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관악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 범죄피해업무 담당과장과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악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구정 발전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기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 관악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관악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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