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내ㆍ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5.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6.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과 상담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8.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때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ㆍ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책사업 추진)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