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8-01 시행 2013-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4.“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 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6.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

제7조(정책의 분석·평가)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및 구의 정책분석 ·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2.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4.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 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 배부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제11조(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포함한 제반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③ 센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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