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8 시행 2023-06-08 전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제2조 관련).hwp

부문별 정원주 요 내 용
단체부문 00명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공개모집(개인)부문 00명※단체 부문에서 추천 받은 자는 개인부문 신청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2023.6.8. 전부개정>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5. 구비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위원 추천서(단체부문에 한함), 개인정보동의서
 나.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7. 문의사항 : ○○동주민센터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별표 1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5조제2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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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제2조 관련).hwp

주민구분□ 거주주민 (우리동에 살고 있어요) □ 생활주민 (우리동에서 활동·일하고 있어요)이 름이 름
연 락 처성 별성 별
생년월일직 업직 업
이 메 일
주 소□ 거주주소 □ 생활주소□ 거주주소 □ 생활주소□ 거주주소 □ 생활주소□ 거주주소 □ 생활주소
신청사유 (지원동기, 관심분야)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관심 주제 키워드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를 키워드로 작성해주세요. 예) #주민소통 #마을공간 #환경 #인권 #마을신문 #마을경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별표 2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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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부문 추천서(제2조 관련).hwp

단체현황단체명대표성명
단체현황주요활동
추천대상자 (위원후보)성 명연락처
추천대상자 (위원후보)소 속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위원후보)직 위이메일
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추천사유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1. 주민자치회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시 단체회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절차를 거쳤음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방향을 검토함확인함 □
4. 추가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함(추가 제출문서: 단체 회원 명부)확인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 / 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별지 4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제3조 관련).hwp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위촉 및 해촉사항위촉 및 해촉사항위촉 및 해촉사항
연번직위성 명생년월일주 소직 업연락처위 촉 일 자해 촉 일 자해 촉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제3조 관련)

별지 5호서식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제4조 관련).hwp

명칭회장 (성명)위원비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명 (남: 명, 여: 명)
연번직위성명연령성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공고 제 호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제4조 관련)
 현 황

 위원별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별지 6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회의록 제5조 관련.hwp

회 의 명
회의일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
장 소
참 석 자 (총 명)명단 별첨명단 별첨명단 별첨명단 별첨명단 별첨명단 별첨
회의구분주민자치회 정기회의임원회의민관협력회의민관협력회의분과회의기타 ( )
회의구분
회의안건
회의내용
사진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별지 7호서식 자원 봉사자 활동 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hwp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
신청인
활 동 분 야활 동 분 야
활 동 계 획 (구체적으로)활 동 계 획 (구체적으로)
활 동 기 간활 동 기 간
요 구 사 항요 구 사 항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첨 부첨 부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통장사본 1부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통장사본 1부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통장사본 1부
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 본인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자원 봉사자 활동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

별지 8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제11조제1항 관련.hwp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직업활동분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제11조제1항 관련)

 ※ 활동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영보조 등으로 분류

별지 9호서식 자치회관 강사 지원신청서 제12조제2항 관련.hwp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지원분야 (강의분야)유 급유 급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지원분야 (강의분야)자원봉사자원봉사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지원사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면허 (사본 첨부)자격ㆍ면허명발행처발행처발행처발행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자격․면허 (사본 첨부)
자격․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주요 이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구비서류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별지 10호서식 강의계획서 제12조제2항 관련.hwp

강 좌 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 의 주 제강 의 내 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2023.6.8. 전부개정>
강 의 계 획 서(제12조제2항 관련)
 1. 강의 개요

 2. 강의 일정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11호서식 자치회관 지도강사 등록카드 제12조제3항 관련.hwp

사 진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사 진생년월일자 택자 택
사 진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주 소사무실사무실
지도 프로그램,,,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유급유급
전 공 과 목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 행 처발 행 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 행 처발 행 처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년 월 일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강의 및 지도 경력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2023.6.8. 전부개정>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12호서식 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 ○월 제12조제3항 관련.hwp

월/일서명확인비고월/일서명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자치회관 지도강사 출강부(○월)(제12조제3항 관련)
 □ 프로그램 명 : 
 □ 강 사 성 명 : 
 □ 강 의 시 간 : 매주 요일 ○○:○○~○○:○○
 □ 강 의 일 수 : 일(월 시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동장 성명 (인)

별지 13호서식붙임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붙임〕<2023.6.8. 전부개정>

별지 13호서식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서 제13조제1항 관련.hwp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직 업직 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시 설 사 용기본시설기본시설
시 설 사 용부속시설부속시설
사용료유 상유 상원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
사용료무 상무 상“ 사유기재 ”“ 사유기재 ”“ 사유기재 ”“ 사유기재 ”“ 사유기재 ”“ 사유기재 ”“ 사유기재 ”
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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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자치회관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성 명성 명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사용시설 및 일시
사 용 료사 용 료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별지 14호서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제13조제2항 관련.hwp

신청강좌( 반)수 강 료원
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성 별
주 소
수강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발 급 번 호(접수자 : <인>)(접수자 : <인>)(접수자 : <인>)
수 강 강 좌( 반)( 반)( 반)
성 명전화번호
주 소
수 강 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수 강 기 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2023.6.8. 전부개정>

------------------------------ 절 취 선 ------------------------------

별지 15호서식 수강료 접수대장 제14조제3항 관련

연번접수일자수 강 증 발급번호수 강 과 목수강기간 (수강시간)수 강 생 성 명수강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2023.6.8. 전부개정>
수 강 료 접 수 대 장(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16호서식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환불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hwp

신 청 인 (단 체)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단 체)직 업 (단 체 명)
신 청 인 (단 체)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인 (단 체)주 소
취소사유
신청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계좌( )은행( )은행( )은행예 금 주예 금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귀하
신 청 인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산 출 내 역
입금 계좌( 은행)( 은행)예 금 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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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2023.6.8. 전부개정>

------------------------------ 절 취 선 ------------------------------

별지 17호서식 사용료 수강료 면제 신청서 제15조제3항 관련

대 상 자성 명 (단 체 명)전화번호(휴대전화)
대 상 자주 소
사용(수강) 기 간
사용목적 (수강과목)
면제사유
위와 같이 자치회관의 ( )를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의 ( )를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의 ( )를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의 ( )를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의 ( )를 사용(수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별지 18호서식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제16조제3항 관련

전기이월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연번프로그램 명수입금액산 출 내 역비 고
계수강인원×수강료
연번지 출 내 역지출금액산 출 내 역비 고
계
강사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2023.6.8. 전부개정>
 ○○동 주민자치회 제 호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제16조제3항 관련)
 □ 운영개요
 ○ 기 간 : 20 . . . ~ 20 . . .
 ○ 운영장소 : 
 ○ 운영프로그램 : 개강좌, 개반
 ○ 프로그램강사 :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위와 같이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주민자치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단체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인의 비치)

제6조(공인의 비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해 해당 동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7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신청 있을 경우 동장은 운용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① 자치회관 사용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만취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3. 다수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4. 재난 위험 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 발생 징후가 있어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다만,「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등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③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① 동장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2. 프로그램 강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한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한다.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 등록카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2. 수강생이 10명 미만 등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라 폐강되는 경우3.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출강 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진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3조(사용신청 등)

제13조(사용신청 등)① 자치회관의 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 등 징수방법)① 시설사용자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조례 별표 1에 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자치회가 징수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관리 계좌”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징수한 때에는 다음 날까지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수강증으로 갈음하며, 수강료 납입 내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강료 접수대장에 작성 관리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및 면제)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및 면제)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환불신청서에 의해 환불할 수 있다.1. 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4. 본인 의사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때는 사용일 전이나 개강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한다. 다만, 사용(수강) 이후에는 별표 1의 수강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한다.③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집행)

제16조(경비의 집행)① 조례 제37조제5항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강사 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3. 자치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4. 동청사가 아닌 시설 또는 공간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경비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 이외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조례 제32조제1항의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조받는 사업비, 간담회 등 소모성 경비, 경로행사나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외한다.③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한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제17조(수당 등 지급)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수당 등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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