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4-15 시행 2021-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업무 관련 경험자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가 추천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단,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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