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11-29 시행 2021-11-29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면제사유처리기준제출서류
1. 도난 차량∙ 경찰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 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차량 도난 신고 사실 확인원
2. 범죄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3. 도로 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관련 공문 ∙ 공사 계약서
3. 도로 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 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 진료 확인서 또는 입원 확인서
5.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 공사 계약서(공사 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긴급 자동차 지정서 ∙ 긴급 신호 내역 조회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소, 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관련 공문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또는 긴급 출동 확인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차량 정비・점검내역서 또는 긴급 출동 확인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 운전 적발내역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 수송 차량∙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운송장 사본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이사 계약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납품 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승용차 제외)∙ 거래 명세서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여행 계약서 사본 ∙ 운행 일지 사본
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
처 분 청처 분 청장 흥 군장 흥 군장 흥 군장 흥 군장 흥 군장 흥 군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위반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위반장소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는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사항은 서면(공문)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드리며, 차량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진술 내용을 작성하시고 증거력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각종 확인서, 진단서(병원 기록), 증명서(보험사) 등이 해당하며, ‘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과 같은 단순 의견 및 간이영수증 제출 시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 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교통 관련 업무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3.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기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달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 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 방법)

제9조(심의 방법) 위원회는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 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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