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의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찬성과 반대가 같아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1회에 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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