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0-10-28 시행 2020-10-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제7조

제7조 삭제<2015.12.23.>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20.10.28.>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0.10.28.>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0.10.28.>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개정 2020.10.28.>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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