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구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7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9조에 따른 구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8조(출자·출연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구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플랫폼)

제9조(데이터플랫폼)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구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 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제10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구청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1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2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제12조(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적용)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데이터 관리)

제14조(데이터 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및 표창)

제17조(평가 및 표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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