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보편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책임관)
제6조(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2.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사무③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공공데이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9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와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테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1조(데이터의 품질관리)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구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2. 행정·복지·안전·환경·관광·의료·교통·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
제14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분석) 구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구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구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제16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17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구청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8조(우수사례 발굴)
제18조(우수사례 발굴)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협력)
제19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및 표창)
제20조(평가 및 표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