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3.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김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요청 업무 총괄 및 지원6.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지원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8. 데이터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업무 총괄 및 지원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

제9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2조에 따른 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1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

제11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김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김제시 데이터플랫폼)

제12조(김제시 데이터플랫폼)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김제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3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점검)

제14조(실태점검)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5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