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9 시행 2024-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등<개정2024.6.19.>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 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1% 이내33% 이내33.5% 이내6% 이상0.5% 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28% 이내26% 이내55% 이내9% 이내2% 이상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총 계총 계1,4411,4411,4411,4411,441
정무직 계정무직 계11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4331,4331,4331,4331,433
3급11
4급9711
5급633621015
6급 이하 소계1,3581,3581,3581,3581,358
전문경력관 계22222
별정직 계별정직 계777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19.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 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 2024.6.19.>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21. 10. 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4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5.15, 2013. 9. 16, 2013. 12. 10., 2014. 7. 3., 2015. 5. 8., 2016.05.23., 2017.03.28, 2017. 6.29, 2018.6.29,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1. 집행기관의 정원: 1,410명 <개정, 2019.4.1, 2019.12.30, 2020.6.26., 2020.12.28., 2021.12.30., 2022.12.27.>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개정 2021.12.30., 2022.12.2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광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2.12.27.>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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