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실시 등)

제5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

제6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7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제7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9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제9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ㆍ제도 등 돌봄 공동체 육성과 가족친화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 공공 공간지원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1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구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2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제13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5조(구성 등)

제15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여성친화도시조성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 등)

제16조(여성친화도시조성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제목개정 2025.11.20.]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 현장 모니터링2. 지역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8조(평가 및 포상)

제18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ㆍ공무원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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