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로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로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 및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9.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7.>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9.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및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부모초청 등의 지원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3.27.]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보호ㆍ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27.]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3. 상호문화 역량 강화 교육4.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본조신설 2025.3.27.]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지원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23.>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나 실무자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8조(시책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로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세계인의 날)

제22조(세계인의 날)① 구청장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구로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3조(표창)

제23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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