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2.3.31.>

제2조(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6.6.23, 2015.5.7, 2022.3.31.>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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